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문단 편집) ==== 파기환송심(2015노1998; 2차 2심) ==== 10월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법)|보석]] 신청을 허가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을 미루자 검사들이 반발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11528231&code=940100|관련 기사]] 5월 30일, 파기환송심 제11차 재판이 열렸다. 6월 13일,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이 열렸다. 6월 20일,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이 열렸다. 7월 18일,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이 열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0816&code=61111511&cp=nv|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5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누리당에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5516&ref=A|방청에 대해 항의]]했다. 8월 29일,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이 열렸다. 9월 26일, 파기환송심 제16차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틀 후 28일에는 본 사건과는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시절 저지른 알선수재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법원에서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3367|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형을 확정]]받았는데, 중요한 건 징역형을 받았으나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형기를 이미 마친 것.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는 형법 57조 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과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산입하는 규정이어서 구속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산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자 불구속 피고인과의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B0%9425|2007헌바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12.30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게 되었다.]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다. 2016년 국감이 진행 중이던 10월 초,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5/0200000000AKR20161005171100004.HTML?input=1195m|'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부적절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4일, 파기환송심 제17차 재판이 열렸다.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제19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1월, 파기환송심 제20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3월 13일, 파기환송심 제21차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번째 재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았던 담당 판사가 다른 이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3227526615862992&DCD=A00704&OutLnkChk=Y|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4월 17일, 파기환송심 제22차 재판이 열렸다. 2017년 7월 10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으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http://naver.me/FGrE8akr|#]] 2017년 8월 24일, 검찰이 재판부에 30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경과#s-2.1.1|자체 TF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가 요청 이유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4/0200000000AKR20170824123400004.HTML?input=1195m|#]] 2017년 8월 28일, 법원은 변론 재개를 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913136|검찰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기각했다]]. 당연히 여론은 사건을 그냥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으며 들끓고 있으나, 선고문 작성에 거진 1달 가까이 소모될 정도로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 재개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도 존재한다. 물론 선고가 나와봐야 제대로 된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검찰 입장에선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추가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 이 경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 시 또는 상고심 파기환송판결에 따른 2심 파기환송재판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하거나, 아예 수사 대상을 바꿔서 사실상 여론조작의 사령탑 역할을 한 [[이명박]]을 털어버리면 그만이기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 구속[* 보석으로 나온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이다.]), 자격정지 4년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우려와는 다르게 검찰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원세훈 측 변호인은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5%EB%85%B81998|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